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제가 일하는 곳은 복지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사내 징계규정상 2회 적발시 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걸려 징계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성범죄, 허위날조)가 아니지만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면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2. 하지말라는 것을 한것이긴한데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저희 지점을 제외한 다른곳은 이것이 부정이라는 것도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이점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경우에 한정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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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2번 질의에 관한 부분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의 상황으로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코드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아닌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해당 사정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지적하신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