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계약직으로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중 문자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 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제26에 따라 회사를 다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5인 미만 사업인지 여부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인 지에 따라 해고서면통지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많은 것이 달라 지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가 사용자(통상 사장님)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5명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근로자 5인 재직 중인 경우
우선, 5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인 경우 문자 통보를 정당한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인이 재직 중인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회사 있는 주소지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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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계약직으로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중 문자로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습니다
[답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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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기간인 상태에서 당일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