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휴일근로수당(월 52.14시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해당 월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 내라면,
별도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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