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가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라고 써있는데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1개월 이후인건가요??
잔금을 낼때는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시기가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라고 써있는데 잔금까지 다 지급하고 1개월 이후인건가요??
→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전세금(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일이후 신청하면 잔금지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ʻʻ무주택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의 경우ʼʼ,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관행, 정보부족 등으로 등기 직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ʻʻ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ʼʼ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2.2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택임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1개월까지이고 잔금을 낼때는 위 기간의 사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잔금지급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내의 기간까지 중간정산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일이 늦어도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