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인기있는아이스크림
역대급인기있는아이스크림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에 교육 1시간, 원래 일하기로 했던 7시간, 뒷 타임 교대가 시간을 착각해서 2시간 지각하는 바람에 제가 연장 근무를 해서 하루 동안 총 1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원래 일해야 하는 7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시간 연장의 경우 대타로 들어가 제한다고 해도, 교육 1시간이 주휴 계산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 자체는 7시간씩 이틀로 14시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긴 하나 원래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현재 계약이 주 14시간(7시간×2일)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 교육 등으로 15시간을 임시로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표현하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