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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특정 사정에 의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 신청 시, 이것이 거부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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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시간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이미 정한

    내용에 대한 변경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이 이미 약정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산부 단축근무등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하는 단축근로를 회사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제도상 보장된 근로시간단축은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근로조건 변동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듯이 사용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마다 법규정이 달라 구분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가 없이 단축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회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이상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