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전 나가는 것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구요.
집주인한테는 2달 전인 8월 6일에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0일에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둘 다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게 되면 복비 정도 책임을 지고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발생을 하는 월세 및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말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원하는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시는게 방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중도퇴실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는 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인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안정적인 월세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예정된 월세 수입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중도에 돌려줄 임대인은 없습니다.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고 그정도 인정을 요즘 시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인데 11개월정도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구요.
집주인한테는 2달 전인 8월 6일에 퇴거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30일에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질문자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1차 계약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고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놔야 합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는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확약을 받으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까지 반환이 어렵다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