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계약기간 3월1일~7월27일
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
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
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
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저 계약기간으로 인한 총 월차일수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 네
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
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
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 네
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
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 네, 7.1.~7.31.동안 개근하고 8.2.에 퇴사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4,5월 개근 시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였다면 7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 맞습니다.
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
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
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 연차휴가 사용한 날도 출근간주이므로 발생합니다.
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
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4,5월 만근 - 월차는 3일 발생하나요?
6월에 유급월차 2일 사용
7월 연차없이 근무기간 개근
입사일을 따져봐야할 것이나, 1일 입사자라면 6월 1일까지 근무해야
3개 발생입니다.
2. 6월도 월차가 발생하나요??
1개월+1일근무해야합니다.
3. 7월은 계약기간이 1일~27일인데
1달 31일 만근이 아니므로 월차가 안생기나요??
최초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하나,
1개월근무가 아니라면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을 만근할 경우 연차가 한개씩 발생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3, 4, 5, 6 월 총 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7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대 4개(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의 대가로 4월에 1개, 5월에 1개, 6월에 1개, 7월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 개근의 대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4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월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6월에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은 1달 만근이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4일입니다(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8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3/1~7/27이라면 3,4,5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6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7월의 경우 1개월이 끝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7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