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얻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사기를 안 당할까요?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사기가 참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알아봐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함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동산의 상태를 먼저 잘 살펴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의 실 거래 상황과 대상 부동산의 상태와 주변 여건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도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되는 주택을 알아 보심이 첫번째 이겠으며,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집에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좋아야 합니다.
만일 대출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 을 해서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도 하시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사기가 참 많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알아봐야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한지(통상 70%이하로 형성되어야 함)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받고 계약여부 확인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
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차시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안전을 위한것도 있지만 중개사를 통한 거래여야만 보증보험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현재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전 현재 주택시세와 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계약서 작성시 권리관계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속이려면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나 피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하고 그나마 안전한데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를 얻고자 하는 곳의 시세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셔야 합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의 경우 신축빌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것으로 제대로된 전세가를 파악하지 않고 이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대한 전세가의 방향과 현재 어느정도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매물이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을 보는것도 중요하며 만약 낵히지 않는다면 괜찮다 하더라도 월세릉 살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하게 전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역전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다가구,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되도록 피하시고
아파트나 다세대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전 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만 알아봐달라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시세대비 70% 정도 이하의 집을 구하는것입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시세 하락에 의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집의 시세가 떨어져 팔았을때도 내 보증금보다는 값이 높을만한 집을 골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다른물권이 없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대출도 됩니다
방을 계약하기전에 먼저 이런부분을 부동산에 체크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 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검토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필수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특약을 넣으세요. 계약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중개사와의 계약 전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치려는 자는 당할 방안이 없지만 일단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일, 잔금일에 바로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모든 돈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통장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 때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계약: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를 대신 반환해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전세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지급: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은행 이체를 통해 송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 상태 점검: 계약 전에 주택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내부의 하자 여부, 누수나 곰팡이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가구나 가전제품이 포함된 계약인 경우 해당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구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과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상담: 전세 계약이 복잡하거나 불안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전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