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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으로 이사갈 집의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혹시 숨겨진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전에 살던 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집주인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나 하자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ㅠㅠ 또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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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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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질문의 부분까지 상세히 알수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던 이력등을 확인하는 것일뿐 이를 통해서 현재 거주중인 세대 유무정도를 파악할수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등에 대해서 본인의 임차권보다 선순위 세입자의 수등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는 해당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이해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통 질문의 사항등은 현재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중개사를 통해 대략적인 부분만 구두로 확인가능하고, 등기부등을 통해 권리상 하자나 임차권 등기와 같은 미반환된 보증금이 있는지 등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그 집에 현재 또는 과거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말씀하신 집의 문제점(하자, 갈등, 구조적 결함 등) 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1. 현재 거주 중인 세대 유무

      • 현재 전입신고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 가능

      • 공실인지 아닌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 전입자 수

      • 한 집에 과도하게 많은 전입자가 있다면 다가구 불법 세대 분할 가능성 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에서 흔히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3. 과거 전입 이력

      • 너무 잦은 입·퇴거가 있었다면,

        •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들이 오래 못 살았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단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6개월마다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하자·분쟁·소음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1.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 유무

      • 예: 관리비 미납, 보증금 분쟁, 말다툼 등의 기록은 확인 불가

    2. 집의 구조적 결함이나 하자

      • 예: 결로, 누수, 곰팡이, 층간소음, 단열 문제 등은 열람 정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3. 과거에 거주한 세대가 왜 나갔는지에 대한 이유

      • 이사 사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이 집에 몇 세대가 전입해 있었는가”, “비정상적인 전입패턴이 있었는가”를 통해 전세사기나 불법 다가구 구조를 유추하는 용도로는 유용하지만, 하자, 갈등, 구조적 문제 같은 직접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외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관계나 어떤문제로 이사갔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주택에 전입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관계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계약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뢰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실제 거주자의 내역 및 전입시기, 대항력있는 임차인 파악, 선순위 보증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며 실체적인 문제점은 실제 방문하여 세입자나 이웃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하는 등이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소유권)와 을구(소유권외 권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세금이 밀렸는지를 보시려면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전입세대열람을 통해서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혹시 숨겨진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전에 살던 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집주인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나 하자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ㅠㅠ 또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대수 등 만을 열람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신고된 보증금 현황 등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을 현재 그 집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세대가 나오는것으로 말씀하신 정보들을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문제는 중개사를 통해 알수도 있으나 살아봐야 아는 디테일한 문제(눈으로 확인 안되는)는 중개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주인에 대해서는 계약날 마주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파악하던가 중개사에게 물어보던가해서 파악해야하고 주인이 전세입자와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일들을 계약전에 안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알려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집의 모든 문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현장 방문 ,가능하면 기존 세입자 접촉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주의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라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

    온라인: 정부24(공동인증서 필요)

    신청 시 주소 정확히 입력 (동·호수까지)

    열람은 주택의 점유 상태’파악용이므로, 열람만 보고 보증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특히 임차인 보호나 집의 소유권 상태, 보증금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다른세입자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복수 세대 거주 여부도 알 수 있으며 명의자 실제 거주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경매등에서 많이 참조를 하고 전세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보기 위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주소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정보까지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고 등기부등본을 같이 참조를 하시면 좋고 공인중개사들 통해서 물건의 하자 및 권리관계등을 상세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