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쳤습니다.
십자 인대 쪽이 안좋아저서
통원 치료도 2달 가까이 다니고...
결국 수술도 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실비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령금은 다 받았는데...
회사 대표님께서
산재로 처리 해 줄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비로 이미 처리가 끝난 상태인데...
산재보험으로도 수령이 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비급여항목은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실비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외에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지급하는 각종 급여는 이중보상이 제한되어 실비 보험으로 처리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본인부담분)의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입니다.
치료비 이외에도 받을 급여가 있으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 지급에 있어 다른 보험에 따른 이중보상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산재보험 보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또는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않는다해도 업무상 재해이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 70%로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니 실비로 병원비를 받았으면 요양급여는 못받고, 휴업급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