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입사 15년 직원입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DB 만 운영중인데.. 금년에 몇몇직원의
경우 각종 수당의 하락으로 연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퇴직금을 DC 로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DB,DC 변경이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DC형을 규약에 명시해두고 있다면
DC형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DC 로 변경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DB,DC 변경이 가능한지요 ?
→ DB에서 DC로의 전환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톼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현재 DB형만 운영 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DB형 외 DC형을 추가하고, 규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DB형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그대로 둔 채로 향후 DC형으로 적립하는 방법과 기존의 적립금을 모두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DC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의 하락으로 연봉이 줄어들게 된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고 그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근로자 과반수 선임)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