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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주중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주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금요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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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하고 금요일 출근해서 10시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목은 연차(유급), 금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10시간 근무했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했거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기보다는 유급주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차사용하구 하루먼 출근했어도 일요일인 주휴일은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1일은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금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