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간에 법인명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
23년 11월 경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회사와 업무내용은 같지만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이전 법인명의 계약이 완료되어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운 법인명의 회사로 재계약을 하는걸로 알고있긴한데, 만약 이전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여 제가 퇴사할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고싶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할 경우,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중간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만 퇴직금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요구한다던가 등..이요!
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은건지 알고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 변경에 있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도 승계되어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명칭이나 대표자만 변경되고 실제 사업장, 업무, 근로조건, 지휘관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 시 일괄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정산 시 퇴사 시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그 차액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명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된 때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퇴직할 때 변경 전/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굳이 근로계야거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설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로 인해 퇴직하고 다시 취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이전 기간까지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회사명과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