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이번달안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사 몇일전에 진정제기해도 무방하죠?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제기하라는 글들이 있던데..
전 퇴사 몇일전에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꼭 퇴사후 14일 지나서 할 필요는 없는거죠?
14일 기다리는것도 그렇고..
이미 최저임금 관련얘기는 했는데..
한달이 되도록 아무런 말도 조치도 없어서..
그냥 퇴사 몇일전에 진정제기해놓고 퇴사하려하거든요.
근데 올해 새로쓴 근로계약서가 월근로소정시간..
이런게 예전에 쓴거랑 달라졌는데.. 이걸로 자료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실제 근무시간같은 근무조건은 바뀐게 없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월근로소정시간이랑 월휴무개수가 바꼈습니다.
근로소정시간은 늘어났고 월휴무개수는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월근로소정시간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혀있었지만 이번엔 시간은 최저임금에 딱 맞췄습니다.
단, 주휴시간은 제대로 책정안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자료제공해도 괜찮은거죠?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으라는 것은 '임금체불'인 경우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관할노동지청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14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은 지속적으로 법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도 진정을 넣으실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퇴사전이던 퇴사후이던 임금채권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퇴직하였다면, 금품청산 규정에 의해 노동청에서 14일후에 신고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임금 등의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이 되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동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 기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달 최저임금에 미만되는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서는 무조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오라는 등 안내가 잘못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에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재직 중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근무시간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상에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췄다면 근로자는 그 외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이 있다면 재직 퇴직 여부 관계없이 노동청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14일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무방하나 결국 미지급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보통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별도로 입증 불가한 경우 현재의 근로계약서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질의의 근로계약서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