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을때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신기나 육아기 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 급여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삭감이 가능하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그 외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주당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100%)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