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근무지에서 총2년 일했구요 24년 6월 전에는 주5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바뀐건 주간 야간이지 통상임금은 거의 고정이였구요 문제는 제가 24년 6월달에 공부를 해야돼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나 사장님이 저에게 최대한 근무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그럼 주5일은 힘들고 주2일로 바꾸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10월까지 일을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퇴사직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ㅠㅠ 주 2일로 일함으로써 퇴직금 금액이 매우 낮아졌는데 근로조건 변경이 사장님때문이면 퇴직금 금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꿀수는없을까요? 이럴거면 그냥 그때 퇴직을했던게 맞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무료봉사한겁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에서 주2일로 변경이 되었다면 현저하게 임금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부를 위해 근무일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셨지만, 그 배경에는 사장님의 계속 근무 요청이 있었고, 그 결과로 주 2일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직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또는 변경 전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대화 내역(SNS, 카톡, 녹취 등)을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종전 주 5일 근무에서 주 2일 근무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낮아지게 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 유지하고, 주 2일로 단축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은 "8시간×시급" 이 아니라 "16/5×시급"으로 변경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원칙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에 질문하신대로 평균임금이 급격히 저하되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