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야근수당 관련해서 노무사님 상담 후 진정서를 넣었는데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출석요구서 오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 진정 건이 무엇이냐구요.
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라고 했대서
저도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려 알려줘야하는 거냐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걸 그냥 회사에 말해줘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어도 되고, 굳이 소통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청 조사 받으시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했을 경우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면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해도 되고 말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원활이 진행되려면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않습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게되므로 먼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진정 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물어볼 경우 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진정 내용을 말하면 조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반박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에게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등까지 고려하신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해준다면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하를 조건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려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방법 등은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진정의 취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진정인측에서 의무는 아닙니다.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니 감독관이 회사에게 그 진정취지를 간략히 안내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