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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아내가 8년동안 알바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참 못난 가장이 여기에 되도 않는 질문을 하나 올립니다.

제 사업이 변변치않아 집사람이 8년이 넘도록 동네 분식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동네 분식집이고 서로 연령대도 비슷하고 격없이 지내던 사이라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이런거 없이 그냥 최저시급에 맞춰 하루 4~5시간 알바를 8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8년차 알바임에도 최저시급이었다는 것도 서운한데, 가게 사업자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꾸면서 그집 아들이 지금까지 제 집사람이 하던일을 해야겠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주까지의 일당을 챙겨줄테니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그리 통보 받고 왔다네요.

일을 그만하는건 괜찮은데, 자그마치 8년을 탈없이 잘 도와준 우리 집사람 좀 안쓰럽네요. 생각할수록 괴씸하고 화가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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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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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년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 하셨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특별히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고용종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해고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3년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시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3년 한도로 소급가입 가능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못받은 수당, 임금, 퇴직금이 있다면 제대로 청구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니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인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내분은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테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되지 않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