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4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달에 월급을 못줄거같고 퇴직신청을 해줄터이니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달라고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회사가 힘들다. 다른직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미 퇴사 처리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4월쯤이였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위 사항들이 불법이고 회사에 더이상 비전이 보이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예할 인원이 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 일을 봐달라고 해서 외주형식으로 건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두달 일했고,
이후에 10월까지 무급으로 발주 업무를 해줬습니다(아침에 20분 - 40분 정도 걸리는 일이였고, 할수있는 인원이 없었고 발주가 되지 않으면 회가 돌아가지 않아 해줬습니다)
이후에 10월 말쯤 인수인계 가능한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 후에 일을 마쳤습니다.
저 사이 사장에게서 7월쯤 빚이 너무 많아져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찌저찌 협의해서
분납으로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정이 힘들다 하여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
2023년 11월에 20만원, 2023년 12월에 20만원 두번 받았고
이마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었습니다.
더이상은 지쳐서 말없이 입금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니
중간중간에 보너스 준것, 휴가간것등을 거론하면서(연차가 없어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간 여행이였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침마다 발주를 해주었구요)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횡령한것이 무엇인지 손해를 준것이 무엇인지 ..
이러한 연락을 받고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