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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랍스타235
냉정한랍스타23524.02.02

퇴직금 미지급 10개월째, 노동청에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5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4년 정도 근무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달에 월급을 못줄거같고 퇴직신청을 해줄터이니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달라고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회사가 힘들다. 다른직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미 퇴사 처리가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4월쯤이였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위 사항들이 불법이고 회사에 더이상 비전이 보이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예할 인원이 구해질때까지만이라도 일을 봐달라고 해서 외주형식으로 건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두달 일했고,

이후에 10월까지 무급으로 발주 업무를 해줬습니다(아침에 20분 - 40분 정도 걸리는 일이였고, 할수있는 인원이 없었고 발주가 되지 않으면 회가 돌아가지 않아 해줬습니다)

이후에 10월 말쯤 인수인계 가능한 사람이 구해져 인수인계 후에 일을 마쳤습니다.

저 사이 사장에게서 7월쯤 빚이 너무 많아져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찌저찌 협의해서

분납으로 받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정이 힘들다 하여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

2023년 11월에 20만원, 2023년 12월에 20만원 두번 받았고

이마저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었습니다.

더이상은 지쳐서 말없이 입금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니

중간중간에 보너스 준것, 휴가간것등을 거론하면서(연차가 없어서 미리 동의를 구하고 간 여행이였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아침마다 발주를 해주었구요)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제가 횡령한것이 무엇인지 손해를 준것이 무엇인지 ..

이러한 연락을 받고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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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포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횡령한 것도 없고 손해를 끼친 것도 없으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횡령한것이 무엇인지 손해를 준것이 무엇인지 .. 이러한 연락을 받고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ㅠ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례히 다들 하는 협박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동청 신고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걸겠다는 명분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횡령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너스 준것과 휴가 지급을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체불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휴가를 준 것은 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