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예리한반달곰291
예리한반달곰291

해고예고수당 예외되는 상황일까요?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충족하는데

사장이 지각,결근 총 3번이 있기 때문에 예외된다고하네요

인터넷 서칭 결과 상관 없다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결근이 있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에는 지각, 조퇴 등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과 결근이 3회 있다고 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는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정될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 그런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 결근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지각, 결근 총 3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각,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예고를 비롯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시는 경우에는 예외대상 아닙니다. 그정도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결근 3회는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닌 지각, 결근등의 이력은 해고예고수당 수당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