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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멋돼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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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대 신고를안해도 되는지역도 있고 조건도 있더라고요

경주에 사는대 조건이나 금액 조건이 ?

그리고 경주 지역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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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대상이며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처분규모는 통상 3-30만원 수준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군지역은 제외되나 시지역은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읍·면 단위)은 제외됩니다.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주지역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6천 초과, 월세의 경우 보증금 1천만원 초과+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 해야합니다.

    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이고, 비수도권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 예외 요건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가 대표적이고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2022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는 시 지역이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이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도의 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도 신고대상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 신고를 안해도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액으로는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에만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는 신고 의무 대상 지역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며, 갱신 계약 중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 지역 내 군단위를 제외한 지역은 신고 대상으로 경주도 전월세 신고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이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하셨다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시는 경우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