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할때 자기부담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재건축할때 자기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대요. 자기 부담금이 뭔가요? 집을 제공하는데 돈을 낸다고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개별 분담금은 분양 예정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개별 권리가 액을 뺀 금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별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과 비례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수록 권리가액은 커지겠죠.
비례율(%)=
총수입-총사업비/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총액
여기서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에서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 총액을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입니다
총수입은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수입을 얘기합니다.
* 총 사업비는 공사비를 포함한 토지, 설계, 이주 관리, 판매비 등을 얘기합니다.
사업성이 좋다면 분양가가 높을수록 총 수입이 늘어나 비례율이 올라갈 것이고,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비례율은 내려갈 것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이익이 난 경우 이 이익분에 대해 정부가 10% ~ 5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최근 개정되어 8천만 원 이상 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과가 되며,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 주택 가격 - 조합설립인가 시점 주택가격, 즉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은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규제 중의 하나입니다.
조합장이 사업 운영을 못하였거나, 건축비가 상승하여 위에서 계산된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면 개별 권리가 액이 줄어들게 되어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계산식에서 보았듯이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개별 권리가 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을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공하는 집은 헌 집입니다.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데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존보다 더 많아지는 세대수를 일반 청약으로 팔아서 그 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정 부분에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건축시 자기부담금은
신축아파트 건축에 따른 제비용(분양가)에서 종전에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사에 의거 평가된 금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을 신청한 평수에 따라 부담금의 차이가 납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한마디로 종전의 소유권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담금은 재건축과정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명확한 금액이 개인별 통보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는 토지지분이란것이 있고 집마다 감정가액도 다릅니다. 예를들면 새로 받는 집의 대지지분이 20평인데 본인의 대지지분이 5평밖에 안되면 15평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할 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비례율이 하락하게 되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4억, 감평 1억 비례율 100%라면
권리가액은 1억이고 분담금은 3억입니다.
만약 비례율이 떨어지면 분담금을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할때 자기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대요. 자기 부담금이 뭔가요? 집을 제공하는데 돈을 낸다고요? 왜 그런건가요?
==> 자기부담금이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어 주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감정평가액 * 비례율(A)
2. 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A =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내어주고 새로운집을 받을때 어느정도의 자기부담금 즉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서 살다가 재건축을 하면 짓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용적률을 더받아서 늘어난 세대를 일반분양해서 그비용으로 충당하고 모자란 부분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서 모든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돈을 자기부담금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집 감정평가액이 5억이 나왔는데
새로 지을 아파트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일 신청을 했는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액 5억 빼고 나머지 2억을 더 분담해서 7억짜리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억을 자기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건축 시 본인이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보다 재건축 이후 받게될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 그 차액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