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위반 관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당시에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는데 (24.7.27-첫출근; 25.1.19-작성) 24년도엔 시급 만 원 받고 근무하다가 25년 부터 11,000원 받고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준비로 25.2.2에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님이 천 원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만 원 으로 책정된 급여를 주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첫출근 때 부터 11,000원으로 받고 일한다고 작성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급여(1,000)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11,000원으로 적용된 월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지 실제 24년도에는 시급 10,000원으로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이고 25년도부터 임금인상이
있었던 경우라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1,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25년 최저임금 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