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생산직 2조 맞교대는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2조 맞교대 생산직은 불법인가요? 법적용이 안되는 기업은 형태가 존재하나요? 2조 맞교대에 대한 현행법 설명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조 맞교대의 경우, 휴게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 12시간씩 근무라면, 주 5일만 근무하더라도
주 60시간 근무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모를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위반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면 2조 맞교대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2조 맞교대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 근무형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맞교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형태(2조 맞교대)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조 맞교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운영상황에 따라 주52시간 제한과 연장든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여부가 문제 될 뿐입니다
2조 2교대 자체는 비록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