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과 협의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적된 경우 조정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형태별,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최대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최대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이며 85m2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그외에는 0.9%이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매금, 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법정 한도액이 책정되며
공인중개사는 이 한도액 이하까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이 가능한데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 10%까지 더 주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협의 하에 결정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조정을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적된 경우 조정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거래유형 등"에 따라 결정되고,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상 협의과정이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매매금액의 0.4% 이내 협의라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팁은 계약서 쓰기전에 협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 미리 합의보셨으면 상관 없습니다만
보통 최대 금액까지 받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오피스텔,토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기재가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서로가 협의로 금액조정은 조금씩 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