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관리비 보증금에서 내도 되나요?
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 7월초에 계약 끝나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관리비를 한 1년반 정도 못냈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요. 2년살고 기간 연장할 때 전화로 관리비 잘 내고있냐 했을 때 그때까진 잘 내고 있어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밀렸거든요. 집주인분이 바쁘셔서 신경을 잘 안쓰셔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100만원 안팍일 거 같은데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해도 문제 될 거 없나요?
추가로 이제 그만 살 거라고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말해 줘야하나요? 계속 살까 아직 살짝 고민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다음 계약 의사에 대해 연장할 지 중단할 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 분은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퇴실시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 7월초에 계약 끝나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관리비를 한 1년반 정도 못냈거든요? 근데 집주인분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요. 2년살고 기간 연장할 때 전화로 관리비 잘 내고있냐 했을 때 그때까진 잘 내고 있어서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밀렸거든요. 집주인분이 바쁘셔서 신경을 잘 안쓰셔서.. 금액이 많지는 않고 100만원 안팍일 거 같은데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해도 문제 될 거 없나요?
==> 네 그렇게 주장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제 그만 살 거라고 집주인한테 언제까지 말해 줘야하나요? 계속 살까 아직 살짝 고민하고 있어서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고 관리비를 언제부터 못냈으니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시는게 좋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만기 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7월초 계약만기라면 이미 그 기간은 지나서 그동안 갱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밀린 관리비는 이미 못낸거라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으로 취급되어 계약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따라서 퇴거를 원하시는 날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린 관리비의 경우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관리비가 미납되었으니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아파트 혹은 빌라에 관리비 연체시 내야하는 이자 등이 있으면 함께 부담을 하셔야 하겠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반납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