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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주택과 법인 3사택 세금이 어떤게 더 저렴한가요?

개인으로 집1개 있고 오피스텔을 1억 미만인으로 살려고하고

법인으로도 지금 사택으로 1억1채, 2억 1채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으로 2주택되는거랑 법인으로 사는거랑 어떤게 세금이 유리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2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이 큽니다. 법인 사택은 취득, 보유 단계에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세와 추가 규제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만 보면: 현재 세법 하에서는 법인 명의의 주택 보유가 더 불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아지는 경향이 큽니다

    개인 2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있지만

    장기보유공제, 1주택 비과세 등 활용이 가능 합니다

    법인보다 세 부담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공시지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2주택이 세금 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취득세는 개인은 일반 세율 1~3% 적용되지만 법인은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2% 폭탄을 맞습니다. 보유세도 개인은 기본 공제 9~12억원이 있어 세금이 거의 없지만 법인은 공제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 매년 큰 비용이 나갑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2024년 1월~2025년 12월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종부세 계산시도 제외,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주택 수 포함)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많아 더욱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은 사택이라도 세제 혜택이 거의 없고 규제가 심하므로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보다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 살 때 세금 (취득세)

    • 개인: 오피스텔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 이미 집이 한 채 있어도 세금은 1.1%만 냅니다. 사실상 주택 수 대접을 안 해주는 혜택을 받는 거죠.

    • 법인: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1억짜리를 사면 취득세만 1,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시작부터 개인보다 10배 넘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2. 가지고 있을 때 세금 (종부세)

    • 개인: 내가 가진 집들 가격을 다 합쳐서 9억(또는 12억)이 안 넘으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설령 넘더라도 세금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 법인: 법인은 '공제'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단 1원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깁니다. 게다가 세율도 개인보다 훨씬 높은 3%~5%를 때립니다. 법인으로 3억 원어치 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까운 종부세가 꼬박꼬박 나갈 수 있습니다.

    3. 팔 때 세금 (양도세)

    • 개인: 나중에 조건만 잘 맞추면 비과세를 받거나 일반적인 세금만 내면 됩니다.

    • 법인: 법인 수익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내고, 추가로 '부동산 처분 이익'에 대해 20% 세금을 더 냅니다. 이중으로 떼이는 구조라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 한 줄 요약

    이미 법인으로 집을 2채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여기서 법인으로 더 늘리는 건 위험하며, 공시가격 1억 미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 개인으로 집1개 있고 오피스텔을 1억 미만인으로 살려고하고

    법인으로도 지금 사택으로 1억1채, 2억 1채 있습니다

    이러면 개인으로 2주택되는거랑 법인으로 사는거랑 어떤게 세금이 유리한가요?

    ==>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으로 오피스텔 구매가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 추가 매수는 취득세부터 부담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취득세

    - 개인: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취득세 중과를 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이 기존에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억 미만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 1.1%만 적용됩니다.

    - 법인: 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집의 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조건 12%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 개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라 개인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을 합산하더라도 전체 합계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내지 않습니다.

    - 법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해 기본 공제액 9억 원을 받을 수 없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최고 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소액의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3. 양도소득세

    - 개인: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습니다(연장 가능성 있음). 이로 인해 기본 양도세율(6~4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인: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법인세에 더해 차익의 20%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세무상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로는 취득 단계에서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중에도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액 자산인 1억 미만 오피스텔은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자산 관리나 세금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