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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반짝이는까마귀
아직도반짝이는까마귀24.05.09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일이 공휴일과 대체휴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으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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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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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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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이는 약정휴일로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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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50%는 따로 없고, 1배만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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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수는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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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은 유급이나,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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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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