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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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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면 일했던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말없이 잠수타고 계속 출근 안하면 일했던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말 없이 퇴사했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까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계속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근무제공한 만큼은 받을 수 있지만, 결근한 날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의 급여 미지급 시 신고 가능하나, 결근일에 급여 미지급 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잠수로 무단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