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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협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런지?

집주인에게서 인상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선까지가 현실적인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제안을 정리해가는게 좋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디서 찾아보고 또 어떤 범위가 적정한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주변에 사시는 분이 딱히 없고 계셔도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분들이라 뭔가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관리비 변동과 수리 항목을 함께 이야기하면 조정 여지가 생겼는지,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인상 폭을 낮추는 협의가 가능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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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또는 상생임대인인 경우는 임대료를 최대 5% 상한선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에 맞게 재조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 임대차가격시세를 참조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플랫폼등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 인근 실거래가 조회로도 인근 비슷한 매물의 시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경우 가까운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이러한 임대료가 합당한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앱등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 월세 상황을 파악하여 비슷한 정도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항목이 있다면 의뢰하시면 되고 사소한 사항이라면 협상의 대상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길게가져가는 것이 불리(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하거나 계약해지하고 신규 임차인에 임대 등 옵션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연장시 인상의 정도는 주변시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가장 기본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는 인터넷상 매물등의 가격대, 실제 부동산에 방문하여 대략적인 시세확인등을 해보시면 되고, 재계약협의시 본인에게 갱신청구권등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의 인상으로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기간을 길게한다고해서 월세를 낮출수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의 협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서 인상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선까지가 현실적인건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제안을 정리해가는게 좋다고는 하던데 이걸 어디서 찾아보고 또 어떤 범위가 적정한지 알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고려하여 최대 5%까지 만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변에 사시는 분이 딱히 없고 계셔도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분들이라 뭔가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관리비 변동과 수리 항목을 함께 이야기하면 조정 여지가 생겼는지,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대신 인상 폭을 낮추는 협의가 가능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월세 시세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 들어가셔서 최근 3개월 시세를 보시고 평균을 계산해서 적정 수준을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시세를 확인 후 임대인의 희망금액을 먼저 여쭤보시고 시세 대비 5~10% 범위 내에서 협의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은 현재 매물 상태, 수리 필요여부, 노후 상태 등을 통해 인상폭을 낮춰줄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갱신은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해 기준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이내 인상 제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수리 항목을 협의에 포함 시키면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서 협의가 되는 한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인상율 5% 이내에서 협의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 더 적은 수준으로 협의를 보고싶으시면 임대료 인상 말고, 관리비 인상으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세금 부담(소득세) 이 적으므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협상 하시어 주거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도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이번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5%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쓰셨다면 동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갱신 협의 시 고려할 부분이라면 주변 시세와 관리비 변동, 집 수리, 리모델링 등을 가지고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을 늘리고 인상 폭을 낮추는 조건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협상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협상이 어려운 경우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2년 계약 이후 계약 갱신 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대 5%이내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부분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길게 해서 월세를 낮추는 방식은 그 어떤 임대인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선택을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 폭을 합리적으로 임대인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여줘보고 임대인의 월세 인상 폭이 과도하니 약간 내려 달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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