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아파서 결근일 경우 무급휴무로 알고있는데
5인이상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아파서 당일 연차 까이거나 연차가 없는경우 무급으로 대체되는걸로 아는데
여기는 당일에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 연차 2일을 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전화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하긴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럴경우에는 연차가 2일 까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한 것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처리입니다. 그리고 동의한 것인지
회사의 통보를 단지 수락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2일분의 임금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회사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연차차감이 아닌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서 하루를 출근하지 못하면 하루 결근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여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하루 결근이면 당연히 연차휴가도 1일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결근인데 2일을 차감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실제 쉰 날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1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결근이라면 1개의 연차가 공제되거나 1일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개를 공제하는 이유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급여가 공제되므로 회사에서는 2일분의 연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없이는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또한 2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