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은 몇인 이상 작업장에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몇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연차수당이나 연차일을 챙겨줘야되나요? 그것과 다르게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고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으며,
이 중에서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둘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유급휴가 부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다르게 재량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