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싀월급받는 근로자인데요
우리나라만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알고있는데
월급많이올라 주휴수당폐지이야기가
들려서그런데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임금입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게 회사 대표 재량이면 아무도 안주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주휴수당은 회사대표 재량인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정수당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회사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할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