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인한테 피해가생기는건 아닐텐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반려동물로 인해 내부시설물등의 피해가 있을수 있고 이는 퇴거시에 임차인과 원상복구에 대한 마찰과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별도 청소등의 작업이 필요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귀찮을수 있어서 입니다, 특히 개털등이 날리면서 집안 구석구석 피해가 발생될수 있고, 벽지나 문등 긁힘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개 짖는 소리등으로 민원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있으면 대체로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다음 사람을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냄새가 있고, 짖는 소리로 인한 민원, 그리고 벽지나 문 긁어놓는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도 자기가 세놓는 집은 애완동물 안된다고 하는 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자가에 직접 거주하며 키우는 것과 임대를 놓는데 임차인이 키우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임차시설물의 파손 문제, 향후 재임대 놓는데 애로사항의 문제가 크구요.
다가구주택이라면 타 세대의 민원이 버거워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소음문제도 있고 한집이 키우면 다른집도 키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임대인은 사육을 하지만 임차인은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결국 주택 관리의 문제 때문이지요.
전세 월세를 알아보다보면 반려견이 안된다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대인한테 피해가생기는건 아닐텐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임대인들이 통상 반려견을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문 모서리 등을 물어 뜯고 강아지 털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는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이 있는 경우 바닥이나 집기 또는 벽을 긁거나 물어뜯는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인한 오손, 날리는 털로 인해 오손 또는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짖는 소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웃간의 분쟁등으로 임대인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금지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반려견이 안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 집에 강아지가 사는 것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강아지 털과 냄시 입니다.
냄새는 잘 빠지지 않아 다음 세입자 구할 때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건물 관리, 소음, 위생, 시설 유지와 관련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반려견이 집안 시설이나 바닥, 벽지를 긁거나 물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루나 벽지, 창틀 등은 손상되기 쉬워 임대 종료 후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닥 긁힘이나 오염된 벽지는 청소나 수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설 훼손이 다음 임대나 매각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환경에서 소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 지속될 경우, 다른 세입자나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은 이를 미리 방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해 털, 냄새, 배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생에 민감한 임대인이나 이후 입주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중 알레르기나 위생에 예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모든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반려동물 금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생활한 집은 청소나 복구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수해야 한다면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낮은 경우, 수리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반려동물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반려동물 금지를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및 훼손 , 주변 입주민에게 소음등의 피해로 거부하는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눈 인식이 강ㅎ합니다 먼저 개짖는 소리는 소음을 유발하고 개설은 촌식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목욕을 짜장 시키지 않을 때는 냄새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분쟁의 요인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극하히 거절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이 있어서 시끄러워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올수 있고 같이 사는 세대들끼리 분쟁이 생길수 있습니다
또 털이 많고 냄새가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려동물이 있으면 꼭 입주청소를 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면 집얻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