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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환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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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조서 쓴 뒤 1,2차 처리기한 연장되고, 언제처리되냐고 전화해보니 검찰로 수사지휘 넘긴다고 연락받았었습니다.

2주정도 지나자 노동부측에서 행정종결 통지서 받았구요.

사용종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미약하여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기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써있네요.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서 자료받아보니, 조사결과보고서는 없고,

제가 제출했던 진정서만 보내주네요...;;

검찰청1301로 전화해보니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인적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수사지휘 맡았다는 검사실 직통번호 받아서 전화해보는데 안받아서 월요일에 아침부터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보려합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겨요.

이의신청해서 계속 진행가능하면 하고, 불가하면 재진정넣으려고합니다.

아참 노동청 행정종결통지서는 2월18일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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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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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종결에 따른 이의 신청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재진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행정종결의 경우 법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등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고소(발)장을 접수하여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사건 행정종결처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입니다. 임금 등을 받기를 원하면 재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재진정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을 지시하고,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재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료를 보완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법행위의 공소시효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가급적 새로운 입증자료나 정황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