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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우유부단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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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퇴사시 알바비가 어떻게되나요?

몇주전에 시작한 알바가 있는데 사장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너무 공격하고 욕도 많고 무섭게 대해서 내일 그만두려고해요. 만약 그만둔다고 했을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사장이 연락오면 무조건 지금까지 한것처럼 정신공격을 할거같아서 그냥 문자로 계좌까지 보내놓고 잠수타고 싶은데 만약 사장이 돈 안주고 버티면 노동청에 민원넣으면 해결되나요? 여지껏 알바하면서 이런사람은 진짜 처음 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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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이유를 이야기하고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연락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감독관 배정 후 대면조사 실시 후 체불 여부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 다른 시간에 조사하니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한날 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