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퇴사시 알바비가 어떻게되나요?
몇주전에 시작한 알바가 있는데 사장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너무 공격하고 욕도 많고 무섭게 대해서 내일 그만두려고해요. 만약 그만둔다고 했을때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사장이 연락오면 무조건 지금까지 한것처럼 정신공격을 할거같아서 그냥 문자로 계좌까지 보내놓고 잠수타고 싶은데 만약 사장이 돈 안주고 버티면 노동청에 민원넣으면 해결되나요? 여지껏 알바하면서 이런사람은 진짜 처음 만나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이유를 이야기하고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연락은 받지 않으셔도 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감독관 배정 후 대면조사 실시 후 체불 여부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사업주와 근로자 다른 시간에 조사하니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한날 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