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명시적 계약인가요?
2023년 5월 3일~2025년 5월 2일 월세 80만원 계약 이후 2025년 4월 26일 월세 5만원 인상을 카톡으로 통보해와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고 월세만 5만원 인상한 경우인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4월 26일 당시에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해당요구에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주장하여 이를 거부하여도 되지만 중간에 인상에 합의하여 인상이 되었다면 해당 합의를 인정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보여진다 판단되므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문구를 넣는게 이론상은 맞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차라리 중도해시등에 유리한부분 때문이라면 묵시적갱신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어떤 언급 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위 경우는 이미 그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이후라도 새로운 계약조건을 협의했고 그에 맞게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올려서 계약하였다면 묵시적계약
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조건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관계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관계는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는 규정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첨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사후적으로 특약 추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은 이미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고 카카오톡으로 합의에 의한 갱신에 해당하여 기존 계약서에 별도 합의 변경 확인서나 부속 합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및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위 사항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월26일에 통보를 하셨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는데 올려주기로 하셨나 봅니다
서로 협의가 우선이긴 합니다
2023년 5월 3일~2025년 5월 2일 월세 80만원 계약 이후 2025년 4월 26일 월세 5만원 인상을 카톡으로 통보해와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은 없고 월세만 5만원 인상한 경우인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협의후 계약조건 연장으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고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위의 경우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재계약으로 보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