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억 아파트 매수 시 5억 세입자가 살고 있는 조건으로 세안고 사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료가 16-5=1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상한효율 계산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 거래 가격이 16억이 되는 건지, 11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5억 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 세를 안고 ' 매수하는 경우 ,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 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 기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보통 실거래가 ( 매매가 )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수 금액 11억 원이 아니라 , 16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16억 원 아파트의 중개보수 계산
ㆍ 매매가 16억 원 -> 상한요율 0.9% 적용 ( 협의 가능 )
ㆍ 최대 중개보수 = 16억×0.9%= 1,440만 원 ( 부가세 별도 , 협의 가능 )
정리하자면 ,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매매 계약의 실거래가 ( 16억 원)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산정됩니다.
16억 원 기준으로 상한 0.9% ( 협의 가능 ) , 최대 1,44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 중개보수는 협의 가능하므로 중개업소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입자를 낀 매매라도 거래금액은 질문에서 16억이기 떄문에 16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6억 주택매매의 경우 중개보수율이 0.7%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요금은 11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가 5억 원의 세를 살고 있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16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를 제한 금액이 아닌 거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6억원의 부동산을 중개 했다면 16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지 세 안고 매수한 그 세를 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16억이면 16억에 대한 부동산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수수료부분이 기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의 기준 가격은 거래가격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아니고의 여부에 관계치 않습니다.
기본은 16억에 해당하는 요율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이되는 물건의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가 되므로 전세를 떠안고 거래하여 11억으로 계약하였다면 11억에 대해 중개수수료가 청구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가인 16억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료는 실지투자금액이 아닌 총금액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16억일경우 15억이상의요율 0.7% 적용하여 11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