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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6억 아파트 매수 시 5억 세입자가 살고 있는 조건으로 세안고 사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료가 16-5=11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상한효율 계산되는 건가요? 중개수수료 거래 가격이 16억이 되는 건지, 11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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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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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5억 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 세를 안고 ' 매수하는 경우 , 부동산 중개보수 ( 중개수수료 ) 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보수 계산 기준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는 보통 실거래가 ( 매매가 )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수 금액 11억 원이 아니라 , 16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2. 16억 원 아파트의 중개보수 계산

      ㆍ 매매가 16억 원 -> 상한요율 0.9% 적용 ( 협의 가능 )

      ㆍ 최대 중개보수 = 16억×0.9%= 1,440만 원 ( 부가세 별도 , 협의 가능 )

    정리하자면 , 전세를 안고 사더라도 매매 계약의 실거래가 ( 16억 원)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산정됩니다.

    16억 원 기준으로 상한 0.9% ( 협의 가능 ) , 최대 1,44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 중개보수는 협의 가능하므로 중개업소와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입자를 낀 매매라도 거래금액은 질문에서 16억이기 떄문에 16억에 대한 중개보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16억 주택매매의 경우 중개보수율이 0.7%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요금은 112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가 5억 원의 세를 살고 있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대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16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를 제한 금액이 아닌 거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6억원의 부동산을 중개 했다면 16억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지 세 안고 매수한 그 세를 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 16억이면 16억에 대한 부동산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수수료부분이 기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보수의 기준 가격은 거래가격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고 아니고의 여부에 관계치 않습니다.

    기본은 16억에 해당하는 요율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이되는 물건의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가 되므로 전세를 떠안고 거래하여 11억으로 계약하였다면 11억에 대해 중개수수료가 청구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가인 16억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료는 실지투자금액이 아닌 총금액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16억일경우 15억이상의요율 0.7% 적용하여 112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