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보상이 아직도 지지부진 하다고 하는데요..
신도시 등 구축에 따라 토지보상은 어떤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수용자 입장에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개발에 따라 현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의 경우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위나 보상금책정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개인이 별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수용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경우 정해진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등을 통해 재감정이나 행정소송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겠으나, 단순하게 수용자 입장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민간개발의 경우는 타인재산인 토지를 강제수용할수는 없기 떄문에 소유자 판단에 따라 가격이 낮을경우 매도를 하지 않고 시세에 대한 협의는 하면서 버틸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용자도 이의신청을 통해 평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긴 어렵고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 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시지가나 단순 시세로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3명을 선정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정합니다.
감정평가사 3명은 사업시행사와 토지소유주 또는 조합이 각각 1명씩 2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사업시행사와 토지소유주 또는 조합에서 합의해 선정합니다.
3명의 감정평가사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평균을 보상금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보상금액은 부풀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보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협의보상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시행자, 자자체 각 1인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취득절차를 거쳐 수용재결,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기본 협상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최종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90% 정도 협상이 완료가 되면 10% 정도는 수용으로 가게 됩니다. 토지 보상은 바로 끝나는게 없고 감정평가와 협상의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예: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보상 기준의 산정 방식, 감정평가 절차, 주민 반발, 예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종류는 토지 보상금,지장물(건물, 수목 등) 보상,영업 손실 보상,이주 대책 지원,농업손실보상 등
보상 기준일은 공고일,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보상 협의 개시일 등이 됩니다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개발 호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
,감정평가로 가격이 정해지나요?
네. 감정평가는 보상금 산정의 핵심 도구입니다
1. 양측 감정평가사 제도
사업시행자(정부나 LH 등) 측 감정평가사 1인,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1인,
공통 추천 감정평가사 1인 → 총 3인의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즉,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토지주)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높일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지급되며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할 법률에 따라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
평가 기준에는 공시지가,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금은 법적 기준과 다중 평가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이 됩니다.
수용자 입장에서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부풀릴 수 있지만 이 감정평가액은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 등으로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기에 극단적으로 부풀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