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마감 보고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수년에 걸쳐 (휴무, 휴가, 연차, 퇴근 시간 여부 상관 없이) 매일 오후 9시 정각에 업무 마감 보고를 보내야 했다면
이것은 시간 외 근로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고 양식은 정해져있고 누구에게든 최종적으로 전달 받아 보고하는데 1분에서 3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오후 9시에 보고를 해야 했고, 실제 보고 준비나 송신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업무지시로 보아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요 시간이 짧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시간이 휴무나 연차일, 퇴근 후에도 강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확보 후 대응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마감보고가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해당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분 단위라도 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매일 오후9시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에 구체적인 사정은 모호하나,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미보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시간인지 판단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분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업무 보고는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보고 시간과 방식도 정해져 있는 한, 업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록 시간 소요가 많지 않더라도 퇴근 이후에도 보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후에 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행을 위해 시간을 투입하였다면 연장근로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