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금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정확한 퇴사일을 받지 못했는데 무단 결근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는 어려운 걸까욮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다음달 말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무단결근의 사유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은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상응하는 월급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회사에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근무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소진후 퇴사처리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퇴사 전 연차사용을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급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연차 소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못 받은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등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고, 3자대면해야 하는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원하면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는 퇴사에 시일이 소요되지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