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계약을 2년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5.1.2~12.31계약 후 2026.1.2~12.31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날짜 문제제기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2년에 걸친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1.2~12.31계약 후 2026.1.2~12.31 계약시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휴일로 인하여 하루의 공백이라면 실제 연속근무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이 이어지는 재계약인지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총 728일치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 1.2.로 하고 쭉 근무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365일을 충족하여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공백을 불과 1일만 두고 재계약을 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다퉈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