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오후 12시 부터 3시까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오후 12시 부터 3시 이상으로 일을 하게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계약 위반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아예 바뀌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의없이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추가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동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하게 되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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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예시에서는 "오후 12시 부터 3시까지 일을 한다고 정했다"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예컨데 위와 같이 계약했는데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근로할 경우 3시부터 4시까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였다는 사실로 계약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