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견한말똥구리254
대견한말똥구리254

2년째 알바 타인통장으로 수령 퇴직금

현재 요양원에서 조리원으로 2년째 근무

신용불량으로 타인계좌로 알바비 수령했을때 퇴직금은 못 받을까요. 세금도 공제안하고 수령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인 통장으로 수령하더라도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타인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임금을 수령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용불량으로 타인계좌로 지급을 받는 것은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긴하지만, 그외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타인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세금 공제를 안했다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시람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세금문제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