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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대체직으로 입사하여 12개월 채우고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고를 하긴 하였지만 내정되어있는 상태였으며 근무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1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회사 내부 연차 기준월이 새로 지정되면서 그 동안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여 월차로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15개 연차 발생이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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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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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대체직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연차 산정시 비정규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전환이 아니라 퇴사처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채용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다면 비정규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면 기존 업무 그대로 이어지며 연속되었으므로 1년 이상 시 15개 이상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연차관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