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연차 발생
대체직으로 입사하여 12개월 채우고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고를 하긴 하였지만 내정되어있는 상태였으며 근무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1개월을 근무하였을 때 회사 내부 연차 기준월이 새로 지정되면서 그 동안 근무한 날짜를 계산하여 월차로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15개 연차 발생이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대체직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연차 산정시 비정규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전환이 아니라 퇴사처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채용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다면 비정규직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면 기존 업무 그대로 이어지며 연속되었으므로 1년 이상 시 15개 이상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연차관리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