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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65일 날짜 계산 궁금해요?

육아휴직 365일 딱맞춰야하는건가요 아님 12개월만 딱 맞추면 되는건가요? 12개월로하면 366일로 날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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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은 12개월로 보시면 되고, 365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윤년으로서 일수가 366일인 해에도 만 1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예를 들어 1월 1일 개시를 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1년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며, 복직일은 1월 1일이 회사가 쉬는 날이기에 1월 2일자에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 년마다 1일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366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연도에 따라 36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해야 하므로 1년은 예컨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로 하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 1. 16.)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36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