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할 목적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을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으로 쪼개어 통상시급을 낮춤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종 통상임금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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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본급, 즉 고정급여를 적게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적게 설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통상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창출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같은 변동급적 임금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면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에도 해당하여, 이런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답변]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금품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인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감급의 제재 등에 있어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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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