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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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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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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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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할 목적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을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으로 쪼개어 통상시급을 낮춤으로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종 통상임금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본급, 즉 고정급여를 적게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적게 설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통상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창출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와 같은 변동급적 임금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 예전에는 이렇게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면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에도 해당하여, 이런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답변]

    •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금품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인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감급의 제재 등에 있어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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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