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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여유로운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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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ㅠㅠ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이상 가능하신 분이라는 글이 써져 있는 알바에 면접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으로 1달을 계약하며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너무 힘들고 알바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2일 출근 했는데 계약 파기가 될까요?,,그리고 혹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모든 방면에서요(금액이나 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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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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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상 무단퇴직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생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퇴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퇴사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너무 큰 부담 없이 사용자에게 퇴사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를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 없이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민법 제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채용 공고에 명시하였고, 1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고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일 근무 후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불이익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일 근무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하는 경우, 인건비 상승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즉시 퇴사하는 쪽으로 얘기를 원만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