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면 전세금만 돌려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돌려 받을게 있나요?
지인이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이 만료 3개월전에 계약 기간 보다 앞서 나가 주면 안돼냐고 물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만일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면 전세금만 돌려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돌려 받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전세금 반환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와 임대인의 요청으로 나가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전세금 외에도 일정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보장받았던 주거 안정성을 잃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액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추가적인 보상은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잔여 기간 동안의 손해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경우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상황이므로, 전세금 반환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던 주거 안정성을 잃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외에도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는 것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전세계약 해지시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시고 이사 날짜를 받아 이사하면 임대인과의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해지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관리실에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그 동안 납부영수증믈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어 전세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면 청산이 완료됩니다
좋은 일 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위약금이란게 발생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면 위약금이 임대인의 중개보수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중도퇴실을 하면 위약금이 이사비입니다.
중개보수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사비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동산시장에서는 위약금이 중개보수 및 이사비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외 추가금 요청해보셔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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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인이 만료 3개월전에 계약 기간 보다 앞서 나가 주면 안돼냐고 물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만일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면 전세금만 돌려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돌려 받을게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사하는 시점에서 보증금 청구 가능하고, 각종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 위로금을 협의하여 받습니다. 위로금으로는 이사비용과 새로 집을 구할 중개수수료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므로 협의하에 정하시면되며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니 나가란다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도 되냐고 협의를 했을때 이사비와 수수료를 주면 나간다고 해서 된다고 했을때 그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준다고 하면 만기까지 산다고 하면 또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하고 나간다고 했으면 보증금만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의 요구로 인한 중도퇴거는 중개수수료,이사비,기타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인데 약속을 위반하는 쪽에서 보통 손해를 감수하곤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오직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라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사비 지원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또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한 퇴거일 경우 보증금을 일찍 회수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 입장에서 더 살고 싶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아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남기고 나갈경우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위의 사항은 임대인 요구이므로 임차인은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